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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신다면 확정일자를 꼭 받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집주인과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계약을 확정일자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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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를 받는 법을 알고 있다면, 전세나 월세를 통해 들어가 살 때 매우 유용한 점이 많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만약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는다면 나중에 집주인이 큰 빚을지게되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확정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먼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때문에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하기

    만약 확정일자를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기를 원하신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확정일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 구청같은 관공서에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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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준비서류

    확정일자를 발급 받기위해서 필요한 준비서류는

     

    1) 임대차 계약서

    2) 신분증

     

    두가지를 준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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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해당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확정일자 준비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확정일자를 받기위한 준비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