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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같은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라는 말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니 이 용어에 대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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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란?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1) 결혼을 안한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3) 부양해야할 부모나, 자녀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아직 결혼을 안한 사람이거나 이혼을 한 뒤에 자녀나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단독가구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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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가족이 있는 가구 중에서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맞벌이가 아닌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고 있거나

     

    부모와 함께 살지만 혼자서 일을하여 부모를 보살펴 주는 경우가 홑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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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가구란?

    부부가 같이 일을하며 두 사람 이상 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가 둘다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맞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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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가지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지원 혜택들의 금액이 달라지게 되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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