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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나,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만약 지난 5월에 신청 기간을 놓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2일까지 다시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청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신청하실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분들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면서 소득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1-1) 소득 요건

    1) 근로 장려금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원 금액을 다르게 지원하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완벽정리

     

    2)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가 70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1-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쳤을 때 총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떄 각각의 가구원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가족구성원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와 거주자의 각각의 총 벌어들이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12월 2일까지 신청을 하신다면 국세청이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했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바로 신청하기